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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최저임금 대폭 인하와 근로장려금 확대, 진짜 노동 존중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by 자유경제만세 202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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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폭 인하와 근로장려금 확대, 진짜 노동 존중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들어가며: 왜 지금 '근로 장려' 정책 전환이 필요한가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노동자의 삶이 나아진다는 믿음은 이제 다시 점검해 볼 시점에 왔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되었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여기서 다시 3.7% 오른 10,7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4년 사이 가장 큰 인상 폭입니다. 문제는 이 인상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왜곡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낮추는 대신 그 차액을 근로장려금으로 보전하고, 실업급여 예산의 일부를 근로장려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실제 통계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자영업을 하는 필자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을 고민하고 알바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암울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아이디어입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고 공감이 되시면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역전 현상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 산정되는데, 2026년 기준 하루 66,048원, 월 30일로 환산하면 1,981,440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2027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하루 68,480원까지 오르면서 현행 상한액인 68,1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작년에 이미 한 차례 상한액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려 역전을 막았지만,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질 수령액 비교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5일 치 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해 사실상 6일 치를 받는 구조인 반면,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정된 모든 날에 대해 7일 치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실업급여는 세금과 4대 보험료 공제 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실제로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일하지 않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통장 잔고가 더 많아지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고용노동부도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을 지급 일수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이 역전 구조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부담도 통계로 확인됩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개인 폐업사업자는 91만 1천 명으로 전년보다 13.9% 늘었고, 법인까지 합친 전체 폐업사업자는 98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사업부진'을 이유로 문을 닫은 비율이 48.9%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25년에도 폐업 사업자 수는 97만 6천 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했고,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22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절반 이상인 57.0%가 올해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고, 3명 중 1명은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과 폐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두고는 학계에서도 이견이 존재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 자영업자 전체의 폐업 확률은 0.7%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전체 자영업자 기준으로는 뚜렷한 영향이라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연구에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폐업 확률은 2.6%포인트, 창업 3년 미만의 고용 자영업자는 8.4%포인트까지 뛰는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부담을 직접 떠안는 '고용주로서의 소상공인'일수록 타격이 훨씬 크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은 모든 자영업자에게 균일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채용해 일자리를 만드는 바로 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셈입니다.

대안은 근로장려금 확대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바로 근로장려금(EITC)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국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장려금이 '세금을 걷는' 제도가 아니라 '일할수록 돌려받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낮추면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에서 벗어나 고용을 더 늘릴 여력이 생기고, 줄어든 임금만큼의 차액을 근로장려금으로 보전하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유지하면서도 일자리 자체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논문을 발표한 한 경제학자도 최저임금제를 '무딘 수단'이라 규정하며, 최저임금 인상 대신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영세사업자 경영 개선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 생활 보장이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산을 근로 장려로 돌려야 하는 이유

실업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의 역전 현상은 결국 '일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왜곡된 신호를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많은 실수령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지급 구조를 정비하고 그 재원의 일부를 근로장려금으로 전환한다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할 때 더 이득'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중증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더 촘촘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노동 존중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길입니다.

주휴수당 제도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실제 근로시간 대비 임금 부담을 키우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실제로는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업종별 구분 적용과 함께 주휴수당 제도 개편을 요구해 왔지만, 이번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은 무산되었습니다. 도입 당시와 지금의 노동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는 손질하고 그 여력을 근로장려금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시각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저임금 노동계 측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와 물가상승률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을 낮출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생활 수준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영업자 전체의 폐업 확률에 대한 최저임금의 통계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 폐업의 원인을 최저임금 하나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역시 재원 마련과 '신청주의' 사각지대(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사례)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치며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역설적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으려면,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그 차액을 근로장려금으로 보전하며, 실업급여는 본래 취지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회, 부족한 임금은 나라가 보전해 줘서 최소한의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를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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