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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 조절과 최저임금에 상관없이 상생하는 비법

by 자유경제만세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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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개수 조절과 최저임금에 상관없이 상생하는 비법 

해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이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임금요구 조건을 두고 공익요원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소상공인과 알바들의 을과 을의 싸움은 영원히 멈추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정한 숫자의 편의점만 남고 본사와 점주와 알바가 모두 행복한 편의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완벽한 답은 없겠지만 제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문제점 : 편의점 숫자가 너무 많음

솔직히 편의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국내 최대의 편의점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GS25와 CU는 무리한 점포 확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편의점 점주와 계약을 하면서 월 정산금을 7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알바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나면 점주들은 최저임금 보다 적은 수익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본사는 그러면 점주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가족들도 함께 일을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노예계약과 별 다를 바 없는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비 외에도 세금과 관리비 등이 추가로 지출이 됩니다. 거기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적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1년 이상 일한 알바가 퇴사를 하게 되면 점주는 그 달 수입이 0이 되거나 대출을 해서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

상황은 이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그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3D 업종에는 한국인은 아예 취업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를 예로 든다면 자재를 만드는 공장의 인건비가 올라가니 철근 값, 콘크리트 값 등 건축 자재들의 원가가 올라갑니다. 또한 건설인부들의 임금도 올라갑니다. 기름값도 올라가죠. 그러니 아파트 분양가가 또 올라갑니다. 다음 해가 되면 실질소득이 줄었으니 최저임금을 더 올리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저소득층의 소득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모양입니다.

 

최저임금 문제의 해결 방안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 합니다. 

3D업종에서 외국인들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원자재의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게 되고 인건비도 절약하게 되어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아도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됩니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최저임금만 높이게 되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 고비용의 직원을 채용하기보다 무인화와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하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취업기회가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도 아닌데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임금으로 살 수 있게 만들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급이 적고 노동강도가 적은 일자리가 있다면 사회적 약자도 취업을 할 수 있고 고용자도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구할 수 있으니 서로가 윈윈입니다.

지금처럼 노동계의 구호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그 쪽에 속하지 않는 약자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편의점 점주들의 고충: 해결 방안 모색

최근 8년 간 최저임금의 인상은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특히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변천사항과 그로 인한 영향, 그리고 편의점 점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 변천사항(2016년~2024년)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7.3% 인상)

2018년: 7,530원 (16.4% 인상)

2019년: 8,350원 (10.9% 인상)

2020년: 8,590원 (2.9% 인상)

2021년: 8,720원 (1.5% 인상)

2022년: 9,160원 (5.1% 인상)

2023년: 9,620원 (5.0% 인상)

2024년: 10,010원 (4.0% 인상)

 

2.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저소득층의 고통을 증가시켰습니다.

일자리 감소:

많은 소규모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폐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의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저소득층의 고통 증가:

일자리 감소와 함께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의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여 생활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3. 편의점 점주들의 고충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주로 점주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고정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편의점 운영의 고정비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수익 감소:

많은 점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 시간을 스스로 늘리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점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편의점의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불공정한 부담:

최저임금 인상분을 점주들만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매우 불공정합니다. 점주들은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본사에 지급하지만, 본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해결 방안:

월 정산금 조정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월 정산금을 최저임금의 120%로 맞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최저시급이 9,860원이니 9,860*30*24 = 7,099,200원

현재 최저시급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주휴수당이 20% 정도 지급이 되어야 하면 8,519,040원이 됩니다.

본사가 매월 정산금을 최하 85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면 됩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150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사는 편의점 매출이 높지 않은 점포는 폐점을 하게 됩니다.

한 개의 편의점이 문을 닫으면 그 근처 4-5개의 편의점 매출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전국에 걸쳐 발생하면 적정 숫자의 편의점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본사도 점주도 피해를 보지 않고 적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도 본사와 점주가 같이 부담을 가져야 하기에 을과 을의 싸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사의 역할:

본사가 점주들의 월 정산금을 최저임금의 120%로 맞추게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점포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을 통해 과도한 경쟁을 완화시키고, 점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점주의 안정:

점주들은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점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편의점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결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한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월 정산금을 최저임금의 120%로 맞추는 방안은 점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편의점 업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 주는 유일한 나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가지 소득의 불균형과 기회의 불평등 등 많은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념의 구호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당면한 고령화 문제와 국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정부와 본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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