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와 긴급간담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와 함께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를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박정훈·배현진·김형동·우재준·유용원·진종오·안상훈·한지아·고동진·이소희 의원과 장진영 동작갑 당협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가짜 억울함으로 복수심 마케팅" 비판
한 의원은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짜 억울함으로 복수심 마케팅을 펼쳐, 진짜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김 씨가 당한 처참한 범죄를 들으며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명확히 깨닫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언급하며 "정확하게 말해야 할 때"
검찰 출신인 한 의원은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그는 "그분이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분의 과오에 대해선 진영을 불문하고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악법으로 지옥문을 여는 상황에선 정확하게 말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불법 자금과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당시 민주당 정치인 다수와 친민주당 성향 언론 다수도 강력히 비판했고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 대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며 "마치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미화하면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어떤 대통령이든 그런 정도의 불법이 있다면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수사 안 할 겁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한명숙·김민석·이재명·송영길 사례까지 거론
한 의원은 과거 정치권 수사 사례들을 잇달아 언급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동생 전세자금에서 건설업자 수표가 나온 사건이 뭐가 억울하다는 겁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불법 자금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농성하면서 법 집행을 거부했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신 북한에 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겁니다"라고 말했으며, 송영길 의원을 향해서는 "돈봉투 정말 안 돌렸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분들을 수사 안하는게 더 잘못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고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애 버린 민주당, 정말 대단합니다.
돌려차기 피해자 "손이 떨린다…국가가 살펴야 할 건 죄짓지 않은 사람"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국무회의를 보고 왔다. 손이 떨린다. 남 일처럼 얘기하셔서 화가 난다"며 "범죄 피해자들은 정말 지옥에 있다. 국가가 살펴야 할 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하는데…"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받아야 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수임료는 최소 300만원이었고, 생계가 끊긴 상황이라 24개월 할부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사적으로 메일을 보내 도와달라고 한다"며 "사법기관이 위태롭다는 생각을 절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향후 신설될 수사기구에 대한 기대와 현재의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했습니다. "나중에 중수청·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피해자들을 위한 장치가 없다는 점이 화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배경,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논란
이번 간담회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열렸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갖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완결된 형태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보완 수사 요구·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의원 측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범죄 피해자는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오류나 미흡함이 있어도 이를 바로잡을 실효적인 장치가 사라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 등 대체 기구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결국 이득 보는 건 누구인가"…제도 공백을 둘러싼 비판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비판 중 하나는 '누가 실제로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보완 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나 혐의를 놓쳤을 때 이를 바로잡을 절차가 줄어드는 만큼, 자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할 여력이 있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 사이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집단 성폭력·가정폭력·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잇달아 마이크를 잡고, 경찰 단계에서 놓쳤던 혐의와 증거가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뒤늦게 밝혀진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antml:cite> 이 자리에 함께한 법조인들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제한적인 형태로라도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반대로 형사 절차에 능숙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산가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사일수록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이의를 제기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평범한 시민은 경찰 수사에서 억울하게 불송치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다툴 절차 자체를 알기 어렵고 그 절차를 밟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 역시, 사건 기록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만 최소 300만원의 수임료가 들었고 생계가 끊긴 상황에서 24개월 할부로 겨우 비용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앞서 국회 토론회에서도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가 경찰 단계부터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한 기관의 판단을 다시 검증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확대로 충분한가…법조계 반박
이런 비판에 대해 개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개정안이 '사법의 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성폭행·장애인 등 약자 피해 사건에는 국선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만으로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선변호인은 통상 한 명이 동시에 여러 사건을 맡아야 하는 구조여서, 피해자 한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사건 수에 비해 전담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실제 상담이나 조력의 밀도가 사선 변호인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있으니 문제없다'는 설명이,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온전히 해소해주지는 못한다는 반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형사소송법 체계 자체가 이번 개정으로 한층 복잡해졌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느껴도 어떤 절차를 통해, 어느 기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형사법 학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성명을 내고,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 전건 송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정보와 자원이 부족한 일반 시민보다는 법률 조력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야 공방, 앞으로의 쟁점
이번 사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오랜 논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개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 개입을 막고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한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야당 측과 일부 범죄 피해자들은 검찰의 견제 기능이 사라지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에 공백이 생긴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김민석 전 총리, 이재명 대통령, 송영길 의원 등 과거 정치권 수사 사례를 잇달아 거론한 것은, 검찰 수사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규정하는 프레임에 반박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런 과거 사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정치권 안팎에서 진영별로 시각차가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에도 관련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중수청·공소청 등 대체 수사기구 설립 논의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 장치가 마련되는지가 이번 논란의 실질적인 해소 여부를 가늠할 핵심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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