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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제는 실질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이제는 실질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들어가며매년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정작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저숙련 노동자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중심으로 결정되는 지금의 방식이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이제는 진지하게 되짚어 볼 때입니다.최저임금 결정 구조,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노동자 대표로 참여하는 조직은 대체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대형 노동조합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편.. 2026. 7. 8.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이 필요한 이유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이 필요한 이유최저임금, 정작 당사자는 빠진 채 결정된다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정작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저숙련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생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앤디프라자 성경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위원 대부분은 대기업 노조나 상급 노동단체 출신이 차지하고 있고, 사용자위원 역시 대기업 경영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편의점, 카페,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 2026. 7. 3.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각종 규제와 친노동정책 철폐로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으로의 전환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각종 규제와 친노동정책 철폐로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으로의 전환최저임금 문제는 매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지만, 단순히 인상 여부를 넘어선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상승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켜 폐업과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고 호소합니다. 이상적인 해결책은 구직자 수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은 각종 규제와 친노동 정책으로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구직난.. 2025. 6. 11.